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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2022년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2회차(9월, 10월, 11월) 지원금 청구 안내

안녕하세요~!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회차 신청!

1회차때 받으셨던분들은 문자 받으셔서 알고 계실것같은데

청구 안내 관련 및 주의사항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ㅎㅎ

1회차는 6월 7월 8월 지원금이고

이번 2회차는 9월 10월 11월 지원금 신청입니다!

그럼 포스팅 시작해볼게요!!

수요일에 온 안내문자

# 청구기간 : 2022. 11. 23.() ~ 12. 7.() 24:00

※ 청구기간이 지나면 지원금 청구등록 불가

# 청구금액 : 최대 60만원 (9, 10, 11월분)

※ 서류미비, 미청구, 추가합격 등으로 1회차(6월, 7월, 8월분) 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최대 120만원

※ 월세가 월 20만원 미만인 경우, 실제 월세금액만 지원

# 지급예정일 : 2022. 12. 23.(금) 예정

 

저는 1회차 신청때 서류미비로 40만원밖에 받지 못했는데요!

이유는 이체한날짜와 해당월에 해당하는 월세가 같은 달이 아니어서 그렇다고 하네요..ㅠ

(근데 분명 전화로 확인했을때는 상관없다고 하셨는데..^^)

어쨋든 1회차때 받지 못한 금액은 2회차때 월차임 납부확인서를 같이 첨부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

저처럼 받지 못한 분들은 월차임 납부 확인서 작성하셔서 임대인분 서명 받아서 첨부하시길 바랍니다!!

지원금 청구관련 주요사항

월차임 납부 확인서 작성방법 (현금납부 증빙시)

  • 현금으로 납부한 달을 한꺼번에 작성해도 됨
  • 납부일자는 실제 납부한 날을 적고, 보증금 차감방식의 경우 임의로 정함
  • 납부한 전체금액을 표기하고, 월별금액을 별도로 표기
  • 납부방식(현금/보증금)

해당월 이체증이 없는 경우 증빙시

ex) 1월, 2월 이체증을 첨부해야 하는 회차에 1월 이체증 2개를 첨부 시

(1월 1일/ 1월 31일) '월차임 납부 확인서(2월)'를 첨부하면 1월 31일 이체증을 2월 이체증으로 인정

  • 이체증이 없는 달이 여러 달일 경우 한꺼번에 작성해도 됨
  • 납부일자는 해당 이체증의 일자 기재(여러 달일 경우 전부 기재)
  • 납부금액은 해당 이체증의 납부금액 기재(여러 달일 경우 월별금액 별도표기)
  • 납부방식(이체)

월세를 연납하는 경우 증빙시 (해당월 이체증이 없는 경우와 동일)

 

저는 주요사항을 제대로 안 읽어보고 자료를 제출해서 20만원을 받지 못했네요!!ㅎㅎ

첨부파일은 3개까지만 첨부가능하고 넘어가는거는 파일을 압축해야 한다고 하네요!

 

첨부서류 보완방법

① 10월 30일에 이사를 하면서 월세 납부일을 매월 25일로 정하고, 11월분 월세는 미리 납부하여 11월 계좌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(이전 거주지의 10월분 월세는 이미 납부하여 10월 이체내역이 2개인 상황)

② 10월분 월세를 연체하여 11월 2일에 납부하였고, 11월분 월세는 제때 납부한 경우(10월 이체내역이 없고, 11월 이체내역이 2개인 상황) ③ 매년 1월에 12개월분 월세를 연납하는 경우(1월 이체내역만 있고, 9, 10, 11월 이체내역이 없는 상황)

 

① 10월 30일 이체 확인증과 함께 월차임 납부 확인서(11월분) 제출

② 11월 2일 이체 확인증과 월차임 납부 확인서(10월분) 제출

③ 1월 이체 확인증과 월차임 납부 확인서(9, 10, 11월분) 제출

 

※ 위의 방법은 카드결제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

※ 월차임 납부 확인서 작성방법은 현금납부 증빙서류와 동일하므로 이전 페이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①번 사례의 경우 이사 후 전입신고와 함께 거주지 변경신청이 되어 있어야 함

 

주요사항 잘 확인하시고! 기간 놓치지말고 꼭 신청하셔서

나라에서 주는 꽁돈!! 모두 받아봅시다 ㅎㅎ

부족한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>_<