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~! 슬슬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!
지금은 본가에서 다니지만 작년까지는 저도 자취생이었기에
월세를 낸다는 사람이라면 꼭!! 챙겨야할 세금정보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!
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
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는?
소득공제: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총 급여액에서 소득을 낮춰주어 세금도 함께 낮춰주는 것!
세액공제: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줄여주는 것!
그럼 이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적용하면 월세세액공제와 월세소득공제의 차이도 아실 수 있겠죠?!
하지만 월세세액공제와 월세소득공제 중복으로 신청해서 공제 받을 수는 없으니 주의하세요!
그럼 월세세액공제 및 월세소득공제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?
월세세액공제
대상: 무주택자이고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 (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사람제외)
3억원 이하의 주택(임대차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함)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
공제율: 7천만원이하는 15%, 5천5백만원이하는 17% (공제한도는 750만원)
필요서류: 주민등록등본,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, 무통장입금증 등
신청방법: 회사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필요서류 제출하면 끝
세액공제는 세금자체를 감면해서 세금 혜택으로는 더 좋다고 하니
웬만해서 세액공제에 해당된다면 세액공제로 신청하는게 좋을듯 합니다!
그리고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는 집주인의 동의없이 할 수 있다고합니다!
또한 관리비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주세요~
월세소득공제
대상: 연 소득의 25%이상을 소비해야함
공제조건 및 한도:
7천만원 이하 -> 총 급여의 20% 또는 300만원 중 Min
7천만원 이상 1억 2천만원 미만 -> 250만원
1억 2천만원 이상 -> 200만원
필요서류: 임대차계약서 사본, 월세 이체내역
신청방법: 임대인에게 월세 현금영수증 요청 또는 국세청에서 직접 현금영수증 신청
현금영수증 발급방법:
홈택스 접속 -> 상담/제보-> 현금영수증 민원 신고(주택임차료/월세)->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
-> 주택임차료신고서 입력 창에서 기본 인적 사항,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 입력 -> 계약내용 입력 (임대차계약서 내용 참고하여)
-> 첨부서류 (임대차계약서 사본, 이체내역 첨부) -> 등록
월세세액공제에 해당이 안된다면 소득공제라도 신청을해서 세금혜택을 받아야겠죠?
저는 세액공제 신청하려고 합니다!
열심히 낸 우리의 피같은 돈..ㅜㅜ 조금이라도 혜택 받읍시다!!
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~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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